1. 일단 범죄인지는 된것으로 보이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이를 조사받은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소장을 써서 함께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2. 휴업손해가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급여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휴업손해를 산정하나 소득이 정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쌍방(단순)폭행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형을 받게 될경우 그 액수는 전과여부, 당사자 관계, 피해정도, 피해회복노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4.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며 됩니다. 이때 신청 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에 한정됩니다. 또한 정식기소된 사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청구로 된 사건에서는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5. 위에 말씀 드렸듯이 처벌정도는 전과여부, 당사자 관계, 피해정도, 피해회복노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