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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02 22:12
안녕하세요. 내일중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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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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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04 18:49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아지셨는지요.

1. 일단 범죄인지는 된것으로 보이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이를 조사받은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소장을 써서 함께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2. 휴업손해가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급여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휴업손해를 산정하나 소득이 정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쌍방(단순)폭행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형을 받게 될경우 그 액수는 전과여부, 당사자 관계, 피해정도, 피해회복노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4.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며 됩니다. 이때 신청 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에 한정됩니다. 또한 정식기소된 사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청구로 된 사건에서는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5. 위에 말씀 드렸듯이 처벌정도는 전과여부, 당사자 관계, 피해정도, 피해회복노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합의를 하실 경우,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것이 없습니다만, 아래 링크의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naver.me/5Z845zUH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실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작성하시는게 좋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여부에 대해서도 합의하여 명시적으로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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