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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
님 답변입니다.
2016-10-31 11:04
협의이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 또는 조정으로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 제기를 할 때 화해권고를 내려달라는 취지를 적고, 재판부가 그에 따라 화해권고를 내리는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 없이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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