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우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에 관하여 판례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7.3. 94스30 결정 참조)”라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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