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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1-15 18:09
접근금지가처분이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해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가처분으로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증거에 의해 신청사유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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