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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3-22 14:23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만료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어느 정도 협조를 하는게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대차 만료 이후 보증금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자력구제 수단으로 부동산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만료후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15%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권리를 확보하신 후 점유 및 주민등록을 이전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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