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29 17:27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후에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것인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져 부당한 가압류의 결정으로 인해 채무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 및 취소절차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안은 가압류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채권(피보전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인바, 이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사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피보전채권의 변제를 이유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그 결정정본으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면 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