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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29 15:3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6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완납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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