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답변채택완료
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7-28 12:29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의무는 민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계약상의 특약 등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해석되는 것들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일반적인 사항에 벗어나는 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의 경우 그것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그 특약의 사실은 특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1) 결국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대방이 특약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다면, 승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 한편, 임차인과의 사이에 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이 특약으로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3) 임차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붙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