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아내가 낙태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이혼이 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와 아내분의 연령,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문자가 당해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혼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혼인취소 및 위자료청구방법 등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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