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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3-20 16:31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도 당초의 계약기간만료일에 나가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는 어렵고,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3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손해발생사실,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4일에 이사를 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으니 일단은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신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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