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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07 17:57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구별이 됩니다.

한편,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목욕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안의 경우, 10명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질문자님이 있는 자리였으므로 특정성도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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