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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12-09 18:21
안녕하세요.
1.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되도록이면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 이때,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고,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만원~200만원 선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디(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3. 형벌을 받는 것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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