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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6-11-22 15:49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연인사이였던 어머니가 사용한 카드대금 1,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이를 변제받기로 한 사실 즉, 대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경우 대여한 사실 및 변제기 등을 청구하는 측에서 주장·입증해야 하는바,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사실혼 배우자였다고 주장하는 남자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률혼과 동일한 정도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위 사실혼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음을 입증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본인 명의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더라도 대여금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방문상담 혹은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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