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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11 22:36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손해액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물건을 돌려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액을 입증하기어려워 보상을 받더라도 15만원을 전부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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