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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3-12-20 17:52
 사망사고의 경우 대법원에서 1억 ~ 1억 5천까지 통상 위자료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어머님의 손해배상청구액, 가족들 본인의 위자료 청구액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어머님의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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