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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1-26 21:36
안녕하세요.

양육비는 부모 모두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수준, 사는 지역 ,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부모합산소득이 200만원일때는 자녀나이가0~3면 50만원, 18~20세 정도면 10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추후 02)598-8521 로 방문신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아이 순산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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