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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12 09:42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댜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게시글에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일반론적인 답변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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