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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11 21:57
안녕하세요.

1.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조정을 신청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전과기록에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가 있는데, 벌금형 전과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면표에는 기재되지 않으나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금형은 2년이 경과한 때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합의금은 민사상 위자료의 성격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안 줄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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