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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5-09 17:5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되며, 안타깝지만 당사자에게 삭제를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동법상의 보존기간은 선고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합니다.

이는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수사경력은 10년간 보존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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