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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슬이님 답변입니다.
2016-08-06 12:35
임차인의 임대차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다만 임차인이 그대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뒤 귀하께서 이를 신뢰하였는데, 현재 태도를 달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다퉈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처음에 임대차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면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증금 부분 처리도 논의하셨으리라고 추측됩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이 부분을 상의하면서 매매대금에 보증금 부분도 포함되었다면, 이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에게 보증금 부분을 반환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분은 매수인과의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이상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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