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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21 22:42
안녕하세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그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위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발생사실,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질문자님이 발가락을 차서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는 점, 그로인해 3개월간 일을 못한다는 점,치료비 등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할부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하더라도 미성년자(만19세미만)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취소하고 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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