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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12-06 18:18
안녕하세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부모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두분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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즤앙이
| 12.06 18:33
모 에서 빠져 나오는 법은 없는건가요? 등본 상에는 아버지 밑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어요.
유정훈
| 12.07 16:36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나, 모가 진정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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