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cjm0707
님 답변입니다.
2017-03-31 13:31
답변드립니다.
제부도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할 때 어머님께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동으로 매입하였다는 증거가 별도로 없다면
제부도 토지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도 승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10년인데
2004년에 매입한 것이라면 이미 10년의 시효도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댓글
0
댓글쓰기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