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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m0707님 답변입니다.
2017-03-31 13:31
답변드립니다.

제부도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할 때 어머님께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동으로 매입하였다는 증거가 별도로 없다면

제부도 토지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도 승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10년인데

2004년에 매입한 것이라면 이미 10년의 시효도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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