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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08 21:40
안녕하세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사실혼관계였는데 출생신고가 외할아버지쪽으로 되었고, 친모인 외할머니는 등록부상에 모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안같습니다.

민법 제864조에서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모와 자 사이의 '인지'는 확인적 효력만 있을뿐, 인지가 있어야만 모녀 사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생모와 자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써만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92누3199).

또한,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원칙적으로 모가 출산한 사실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므로, 혼인외의 자가 출생하였다면 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등록부상에 모가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67다1791)).

따라서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할머니 동생분의 자식은 참칭상속인(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이 되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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