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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18 20:55
안녕하세요.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합의때문에 고민인 사안같습니다.

합의를 안해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재판하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거나,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손해배상의 내용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형사절차에서 합의할때는 전치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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