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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11 12:57
안녕하세요.

이혼관련 문의주셨네요.

1. 협의이혼 후에도 유책배우자에 대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 기간은 케이스별로 다르나 짧으면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부정행위가 있었던 이상 상간자에게 이혼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가담정도(기간, 행태 등)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지는데 보통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편입니다.

4. 이혼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분할할 재산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위자료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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