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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19 14:48
안녕하세요.

1. 우리법원은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통고처분 받은 범칙행위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더라도 그 범죄행위가 통상 예견되기 힘들고 범칙행위와 피해법익, 죄질이 다른 경우에는 기소가 될 수도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고처분서 등을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인데 이때 고의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주거(공용부분포함)에 침입하여 방충망을 뜯었다면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시 금액이 다소 높고,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기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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