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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18 19:01
안녕하세요.

모욕죄에 관한 문의주셨네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처벌까지 되기는 어려운 사안같습니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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