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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11 12:19
안녕하세요.

법률혼 관계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없으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야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 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이혼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경우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위자료)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는 특별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곤 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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