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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8-12 16:5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관리 방법은 관리단집회의 로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법률은 각 공유자는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용부분인 옥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의결로써 정하고, 그로 인해 생긴 이익은 규약에 정해진 바 없다면 1차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관리단이 수령하여 이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위 법률 제17조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의미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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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아빠 | 08.12 17:06

그럼 회의때 분배안하기로 결정되면 못받는건가요? 그러면 저는 상가 지분의 4/1이상을 소유자로써 의결권을 가지고 반대해도 소용없게되는건가요? 다시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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