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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6-12-13 21:45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법률혼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여 어머니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안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부를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에 기재하고 싶으시다면, 아버지가 질문자님을 '인지'할 경우 친부로 인정되어 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등록기준지에 가셔서 인지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55조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한편,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가 친모인 이상 친모의 기재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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