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16 18:10
안녕하세요.

우리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분할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중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전의 특유재산이라도 그 유지나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가사노동도 인정)이 있다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시댁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3년 전 이혼소송을 했을 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나(재소금지원칙),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였다면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