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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12-18 18:11
안녕하세요.
최근 재판부는 협의이혼 후 남편이 아내가 외도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아내와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던 사안에서, 전 아내에 대해서는 위자료 1500만원, 상간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혼인생활중에 전아내 분이 외도를 했던 것이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내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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