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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24 18:45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전동의없이 광고성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제50조), 이를 위반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제76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규정만 있을 뿐,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께서는 위 기관에 민원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인한도를 넘는 과도한 스팸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소장제출 후 통신사에 해당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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