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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6-15 15:28
원고가 3회 기일에 출석하여 쌍불취하간주가 되지 않는다면,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사안의 실체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원고가 3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소는 취하간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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