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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12 14:07
 투자자라고 한다면 상담자분께서는 노무를 제공한 투자자에 해당합니다. 폐업을 결정하였다면 종료시까지 업무를 하시되 음식점의 남은 이익이 있다면 노무 제공한 만큼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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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1

-_1 | 01.13 18:23

투자한돈이 없고 사업자 내지 않더라도 노동에 대한 투작자가 해당이되는지 월급 못받고 권리금받기 전까지 계속 혼자 일해달라는데 월급 포기하고 중간 그만둔다면 대표가 제게 소송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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