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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22 14:58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다면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협의에 의해 정할수도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있은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다시 재판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성립시부터 2년 내에만 청구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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