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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12-26 16:41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목격자가 있다면, 4개월이 지났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이를 청구하는 자가 피해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데 이때, 손해방생사실, 인과관계,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일실손해,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한편, 가해자가 재판 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민사소송절차보다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민사소송에 비해 배상액이 보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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