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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26 20:32
안녕하세요.

이혼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이혼협의가 성립하지 않는경우에는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재판상 이혼청구원인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불치의 정신병, 불치의 조울증, 과도한 신앙생활, 성불능, 도박 등이 됩니다. 또한 성격차이의 경우 그 자체는 이혼사유가 아니지만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면 파탄의 객관적 사실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옷을 자르고 , 핸드폰을 파손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보기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에 더하여 혼인이 파탄된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면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내방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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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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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 12.27 10:54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로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정하는 것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그간 위자료 인용액 통계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 사이의 분포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부부합산소득이 200만원이하이고, 아이가 3~5세인경우 양육비는 50만원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소득외 재산,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SW | 12.26 20:39

옷을 자르고 핸드폰을 파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서있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온몸이 떨려옵니다.
지금 집을 나온지 1년정도 되었으며, 예전에는 저도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더이상은 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같이 다니길 원하며, 싸우는 중에도 "니가 교회다니는거만 아니면 학벌, 경제력, 나이 니랑 결혼을 안했어, 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거 하나 보고 결혼했어" 라고 합니다.
집나온지 1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은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같이 살면서 눈치고 불안해하고 싶지 않고, 종교적 강요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 얘기를 하였고, 귀책사유는 제게 있으니 위자료 5,000만원과 매월 양육비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는 월급130만원, 분기별 수당으로 월급의 100%, 명절수당 월급의 60%를 받아 연봉 2400입니다.
딸은 14년 2월생입니다.

객과적인 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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