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27 18:40
안녕하세요.

그간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셨을것 같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을 보면 시댁과 남편의 모욕적인 언사가 있고 아이들에게도 엄마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등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떄'에 해당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 청구를 할 경우에는 주장을 뒷발침할 수 있는 증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따라 인용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