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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28 00:16
안녕하세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경우 그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누수는 위 규정에 따른 하자로 볼 수 있는데, 수리비의 경우 하자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나,

가방비는 누수로 인해 훼손된 것인지와 그 손해액을 상대방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감가상각 및 피해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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