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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12-28 15:34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을 살펴보면 남편이 혼인파탄을 야기한 유책배우자여서 귀책사유가 없는 질문자님께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이혼할 의사가 생기신다면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고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연녀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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