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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28 15:44
안녕하세요.

판례중에는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음에도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여일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훔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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