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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28 14:40
안녕하세요.

지하철 플랫폼에서 습득한 물건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품 취득경위, 취득후 행태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진행절차는 경찰에서 조사후 검찰로 송치가 되면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 혐의없음처분을 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어도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내지 약식명령청구(벌금)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실 때는 습득물 취득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였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시는게 좋으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중에는 "{다른 사람의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서는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69도1078)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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