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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1-03 16:09
 상속포기를 하시면 소송수계를 할 수 없고 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아버지 재산을 한도로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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