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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01 16:01
안녕하세요.

사실혼의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공동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또는 이혼의 경우 누가 더 혼인파탄에 잘못이 있는지 다퉈지게되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만일을 위해 유흥중독 등 유책에 관한 증거 그리고 사실혼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두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재산분할 협의를 거부한다면 질문자님께서도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여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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