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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28 16:41
안녕하세요.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얻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재물 교부가 없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미수범)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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