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조민근님 답변입니다.
2016-05-02 22:12
저는 사법연수원 41기로 현재 법조경력 5년차인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민, 형사, 행정, 가사 등 약 1,000여건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먹고 돈을 투자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동업관계에서의 분쟁은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편이고, 이로 인한 소송 역시 잦습니다.

일단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분명 동업을 할 의도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이익금도 분배하였기 때문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내서 채무를 마무리하겠다는 부분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약정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54-746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5-03 09:42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야 하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달에는 약700만원 가량, 두 달째에는 500만 원의 이익금을 받았으며 그 후에는 선생님께서 이익금을 달라고 하여 이익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이 이익금을 주기로 하고 선생님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1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