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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30 11:56
안녕하세요.



1.A,B,C의 책임비율은 당시 싸움 경위, 상황, C의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정해질것 같습니다.

2. 보통 합의금은 민사상손해배상 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때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는 인과관계, 손해,손해액을 입증해야하며 한편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되어 배상액이 제한 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익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3.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이경우도 배상액에 포함되나 당해 상해로 인한 휴업일수인지는 병원소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합의금은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취지이므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모두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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