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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24-02-27 11:12
 법상 그분도 당연히 어머님의 자녀에 해당하고 법정상속분도 동일합니다. 상담자분께서 어머니를 특정 기준 이상으로 부양해야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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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 | 02.28 19: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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